경제이야기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기준 알아보기
기초연금이 2014년 7월 전까지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렸는데요. 사실 같은 말이며,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비슷해보이지만 차이가 있으며,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수령이 가능한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만 6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22년 1월 ~ 22년 12월 현재 월 최대 307,500원을 받을 수 있고, 현 정부부터 수급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중복수령이 가..
2022. 11. 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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