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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오늘은 지원대상과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 되시는 분들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의 아동이 해당됩니다.

 

선정기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이 되며,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했을 때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주의해야할 점

  •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
  •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지원 자격 부여.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 입소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지원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과 신청일이 같은 경우 입소일.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 신청의 경우 입소일로부터 보육료 지원

 

서비스 내용

24년 기준 (년도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0세반 : (기본교육) 540,000원 / (야간) 540,000원 / (24시) 810,000원
  • 1세반 : (기본교육) 475,000원 / (야간) 475,000원 / (24시) 712,500원
  • 2세반 : (기본교육) 394,000원 / (야간) 394,000원 / (24시) 591,000원
  • 3~5세반 : (기본교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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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2. 복지로 온라인 신청(bokjiro.go.kr) >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지금까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은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으로 지원주기가 월단위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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