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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2014년 7월 전까지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렸는데요. 사실 같은 말이며,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비슷해보이지만 차이가 있으며,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수령이 가능한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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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알아보기

 

1. 기초연금이란?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만 6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22년 1월 ~ 22년 12월 현재 월 최대 307,500원을 받을 수 있고, 현 정부부터 수급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중복수령이 가능한가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 급여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소득 재분배 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소득 재분배 급여는 증가합니다.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소득재분배급여는 다를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소득인정액이 하위 70%라면 누구나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단독가구 : 1,800,000
  • 부부가구 : 2,880,000

 

소득인정액 계산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글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4.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 제외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담당기관 또는 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5. 기초연금 지급

  • 22년 12월까지 현재 단독가구 기준 최대 307,500원입니다. 
  • 부부수령액 : 1인당 246,000원씩 부부 합산 492,000원이 지금 됩니다. (20% 감액)
  • 입금일 : 매월 25일이며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 지급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6.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연중에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 : 기초연금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 주소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
    • 본인 계좌 통장사본 및 통장
    • 배우자금융정보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 한함)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 65세의 어르신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인빈곤율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했는데, 빨리 인상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서면 신청서 작성 방법과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으며 모의계산을 쉽게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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