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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 시에도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바로 시간제보육에 대해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우 유용한 육아정보로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들이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이 맡길 곳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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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1. 시간제 보육 정의 및 이용대상

가정 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 즉 어린이집을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요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 입니다.

6개월에 36개월 미만의 영아들이 월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2. 이용시간 및 보육료

이용시간은 월 80시간이며 시간 단위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는 본인부담 1천원(정부 보육료 지원 3천원) 입니다.

(양육수당 수급아동이 아닌 경우 전액 본인 부담)

 

3. 시간제보육 이용방법

  • 아동등록
    • 인터넷 - 임시육아전문포털인 아이사랑을 통해 아동등록을 완료합니다.
    • 기관 방문시 -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신분증과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원본을 준비하여 방문합니다.
  • 예약 및 결제
    • 아이사랑 또는 1661-9361 로 전화하여 예약할 수 있으며, 온라인예약은 1일전까지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국민행복카드 또는 아이행복카드로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4. 개별 준비물

기저귀, 물티슈, 물, 여벌옷, 담요, 간식 등을 준비한 후 잘 넣어보내시기 바랍니다.

 

 

5. 그외 참고사항

등원은 자가등하원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도착해서 체온 측정 및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열이 난다면 입장이 제한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원의 경우 예약시간 5분전부터 하원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 하원을 연장해야 한다면 예약 종료시간 20분전까지만 1시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예약 취소 시 벌점 부과 기준을 유의하시고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또한 지역마다 시간제보육을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 전에 미리 알아보시고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 맡길 곳이 필요할 때 시간제보육을 이용해보세요. 정말 유용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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